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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

대출금리 연 2∼5% 범위. 업자명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06 [10:37]

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

대출금리 연 2∼5% 범위. 업자명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06 [10:37]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안양시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안양시가 15억원의 예산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협약을 통해 연간 150억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용등급이 낮은(신용점수: 0~749점)(구신용등급 6~9등급) 소상공인이 주 대상이다.

 

시는 시중은행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자를 2%까지 지원해 주게 된다.

 

안양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소상공인으로서 경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류도매업이나 무도장 등의 사행성업종은 대상이 아니다.

 

대출 금리는 연 2∼ 5% 범위이며 사업자별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안양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차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인‘행복지원자금’100억4천만원을 마련해 1만1천여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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