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동군에 거주하면서 부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의 노동인권 착취 사례 발생과 관련해 하동군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하동군은 장애인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의 학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오는 10일까지 장애인 4466명 중 마을이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인적관계망을 통해 파악된 관내 주소 미등록 실거주자를 포함해 실제 1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여부·근로형태·소득사항·금전관리자 유무·보호자 유무 등의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지적·정신·뇌병변·자폐 장애인을 중점적으로 가정방문의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 유형별 사례가 있는지를 세부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근로 장애인 중 농가·축사·양식장 등 근로환경이 취약한 곳에서 일하는 장애인과 금전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경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고, 기관과 협조해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동행, 사회복지시설 입소, 긴급복지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지역 장애인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함께 장애인 사례관리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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