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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 5천만원 부과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11 [15:41]

양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 5천만원 부과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11 [15:41]

양산시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3,310건 6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분들께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등록, 면허(인·허가) 등을 받은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납세지 및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45,000원~4,500원)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 납기는 오는 2월 3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테넷 지로, ARS, 가상계좌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단,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을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윤지수 세무과장은 “현재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가계, 기업, 시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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