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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

납부기한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13 [12:00]

울진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

납부기한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13 [12:00]

울진군은 2022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한 11,131건,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납부하면 된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다른 정기분 지방세에 비해 세액의 규모가 작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일을 경과하여 3%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 납부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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