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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신청자 모집

농지구입 등 3억 한도 융자, 신청 기한 2월 8일까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13 [12:55]

의령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신청자 모집

농지구입 등 3억 한도 융자, 신청 기한 2월 8일까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13 [12:55]

의령군은 이달 12일부터 2월 8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하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 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귀농 농업창업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2월 8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귀농귀촌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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