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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 혜택 누리세요!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13 [14:16]

고성군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 혜택 누리세요!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13 [14:16]

고성군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1월 31일까지 연납(선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1년간의 자동차세 중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공제액은 작년과 같은 연세액×334/365×10%= 9.15%이다.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차량이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에 연납을 신청했던 납세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폐차일 이후에 대한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위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해 할인된 금액의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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