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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5천만원 부과

1월 1일 기준 올해 등록면허세 7억5천만원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14 [12:14]

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5천만원 부과

1월 1일 기준 올해 등록면허세 7억5천만원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14 [12:14]

군산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3,385건 7억 5천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되며, 납세자는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안내전화,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간인 16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민원해소 및 납부홍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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