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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16 [18:42]

의성군,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16 [18:42]

의성군은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3백여 건에 1억 3천 7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 없이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상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납부홍보 및 납세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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