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8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자, 실제 경영주와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농어민수당은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경과 8월경에 각각 30만원씩 2회에 걸쳐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농어업인들께서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