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2022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융자한도는 각각 5억원, 5천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금리의 3%를 최대 3년간,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 금리의 2.5%를 5년간 군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6개월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융자신청 업체 중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관내에 최근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해 영위하고 있으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서는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에서 상담예약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통해 중소기업 16개소, 소상공인 32개소 총 130백만원의 이자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