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2월 28일까지 제출 안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11 [11:49]
의정부시 세정과는 2월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1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2021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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