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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전환 추진

농지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농지관리제도 전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11 [11:36]

영천시,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전환 추진

농지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농지관리제도 전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11 [11:36]

영천시는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에서 새로운 농지관리제도인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지난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원부 전면 개편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농지대장’으로 바뀌게 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됐으나 농지대장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작성대상도 농지원부 등록 기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 된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는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신고의무란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개편에 따라 농지원부가 작성된 모든 농가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소명(수정) 신청 접수를 거친 뒤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을 마무리하고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대장 개편으로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 활동과 내용 안내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며 “농업인은 농지대장 전환 시 경작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재 농지원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명기한 내에 정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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