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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올 상반기 전기 자동차 보조금 60대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18 [14:38]

곡성군, 올 상반기 전기 자동차 보조금 60대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18 [14:38]

곡성군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곡성군은 전기자동차 총 60대(승용 30, 화물 30)를 목표로 구매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승용차의 경우 총 30대 중 일반 15대, 법인 및 기관 9대, 택시 3대, 취약계층 우선순위자 3대의 물량을 배정했다. 또한 화물차의 경우 일반 18대, 법인 및 기관 6대, 중소기업 생산물량 3대, 취약계층 우선순위 3대를 배정했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곡성군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주민이다. 법인의 경우 곡성군 내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사나 판매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제조 및 판매사는 접수한 신청서류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곡성군은 시스템을 확인해 자격을 검토하고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제조 및 판매사는 차량이 출고 등록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를 통해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승용차의 경우 현대 아이오닉5과 기아 EV6는 국고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을 합해 최대 1,5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테슬라 모델3의 경우 퍼포먼스 모델은 697만 원, 스탠더드 모델은 686만 원이 책정됐다.

 

화물차는 초소형 모델 1,200만 원이 지원되며, 인기가 많은 봉고3나 포터는 2,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냉동탑차의 경우 2,733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곡성군 홈페이지-열린군정-고시공고란’에서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환경축산과 환경정책팀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곡성군은 올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46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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