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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저공해자동차(승용·화물·수소) 민간보급사업 시행

오는 21일부터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18 [15:22]

함안군, 저공해자동차(승용·화물·수소) 민간보급사업 시행

오는 21일부터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18 [15:22]

함안군은 ‘2022년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보급사업’과 ‘2022년 수소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접수 받는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군민 또는 군내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으로,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까지 연속으로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가능하다.

 

이번 보급 사업은 상반기 물량만 공고됐으며, 전기승용자동차는 총 73대(우선순위 8대, 법인·기관 22대, 택시 8대, 일반 35대)이며, 전기화물차는 총45대(우선순위 5대, 법인·기관 10대, 중소기업생산물량 5대, 일반 25대)이고, 수소자동차는 총 10대(우선순위 2대, 일반 8대)로 배정돼 있다.

 

보조금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제조·판매사가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접수하게 된다.

 

구매조보금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3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2150만원, 수소차는 정액으로 3310만 원이 지원된다.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는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기승용차는 신청서 접수순서로 전기화물차는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보급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저공해자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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