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완료돼 4월15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농업인 기준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했지만, 오는 4월15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소유자, 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 정보를 등록한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1973년부터 작성·비치하고 있는 자료다.
또한, 농가(농업인) 단위로 작성한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토록 해,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이력에는 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등기정보와 축사, 농막 등 이용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 행정정보가 추가된다.
아울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한다.
기존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해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주소지 관할 동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8월18일부터는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지 임대차 등 이용 현황 신고를 의무화한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8월18일부터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 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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