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성실납세자에게 칠곡사랑상품권 지급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2/20 [01:31]
칠곡군은 21일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17,757명 중 전자 추첨방식을 통해 250명을 추첨해 칠곡사랑상품권 5만원과 공영주차장 1년 무료사용권을 지급한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매년 10만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체납자와의 차별화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어려운 가운데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주민들의 납세의식에 감사 드린다” 며 “예산절감과 건실한 재정운영 등을 통하여 코로나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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