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지난 1월10일부터 시행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접수가 28일 마감된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접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 올해 첫 시행됐다.
보상대상은 국방부 고시에 따라 정해진 소음대책지역(송정1, 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신창동 일부)에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 기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3만1000여 명이다.
지난 17일 기준 대상자의 77%가 접수를 마친 상태다.
광산구는 앞서 세대별 안내문을 배포하고 200세대 이상 아파트 6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접수를 운영해 총 3481건을 접수했다. 아직 신청을 못한 주민은 2월28일까지 접수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작성해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광산구청 군소음보상팀으로 등기 우편을 보내면 된다.
한편, 소음피해 보상금은 95웨클 이상인 1종 지역은 월 6만 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인 2종 지역은 월 4만5000원,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인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다. 1989년부터 2010년 전입자는 30% 감액, 2011년 이후 전입자는 50% 감액, 직장이 대책구역 밖에 위치하여 비행장으로부터 100km 이내인 경우 30% 감액 등 조건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은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 께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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