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21일 오전 구청장실에서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원심의회는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대해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사실이나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등은 처리하지 않는다.
청원의 처리 기간은 90일 이내이며,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3년부터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 좀 더 편하게 청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