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중소기업의 수출 물품 제조자금의 원활한 조달 등 기업의 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물품 수출 후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보장하는 단기수출보험과 단체보험 △수출 물품 선적 전?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총 3가지로 구성된다.
총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기업 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자부담금은 없다. 다만 보증성 종목의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해 20%의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지원 기간은 1년으로 올해 1월 1일 수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구비해야 한다.
군은 사업비 지원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 신청과 사업비 집행을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에 위탁·운영한다.
유승희 기업지원과장은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은 수출의 안전장치를 제공해 기업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수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