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지의 공적 장부 역할을 해 온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 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의 신규·변경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발급은 4월 6일까지만 가능하다.
농지대장 전환 전에 경작현황, 농업인에 관한 사항 등 기존 농지원부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에 한 해 농업인(세대)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 신청·발급이 가능했다.
이번 농지 대장 전환을 통해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필지(지번)별로 작성 관리되고 전국 어디서나 작성 신청과 발급이 가능해진다.
담당 기관은 농업인 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되고, 직권주의가 아닌 농지소유자에 의한 신고주의를 적용해 농지 대장이 관리 될 예정이다.
기존 농지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해 자동으로 농지 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농지대장 개편에 따른 홍보활동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작 사실 확인이나 변경 내용이 있는 농업인들은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정비를 요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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