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에는 100면 이상 주차장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의 충전 방해행위에 대하여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종류에 상관없이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청주시는 이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덜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충전구역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가지고, 5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는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을 방해 ▲충전 완료 후 일정 시간을 초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해 계속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구획선 훼손 등이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시설로 확대되어 신축 건물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건물도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 27일까지 아파트는 2025년 1월 27일까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 제공을 위해 충전시설 설치와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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