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2022년 태백시 으뜸산품 지정 업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차별화된 홍보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지정 업체에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지정 업체이며, 한 업체당 250만 원 이내의 포장재 제작비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진영 일자리경제과장은 “태백시를 대표하는 으뜸산품 제작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제품의 소비자 인지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