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 농어촌 거주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2022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오는 2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가 농어촌지역에 연면적(부속건물 포함) 150㎡ 이하의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개량(증축, 대수선)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취·등록세 최대 280만원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가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인 가구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가구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자) 등이다.
올해에는 부부공동 신청이 허용되며, 사업 초기자금 마련을 위한 선금 대출한도가 신축 기존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증축 등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주택 신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 신청하도록 융자 신청기한을 신설했다. 단,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나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올해 40호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25일까지 건축예정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3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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