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 충돌사고 안전성 높인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대상 모든 차종으로 확대 등 개정안 입법예고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2/21 [09:31]
앞으로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초소형차 제외)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이하 ‘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2일 입법예고(2.22~4.23)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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