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차고지외 밤샘주차 정기 계도?단속 실시2021년 616대 계도 77대 단속... 지속적인 활동으로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대전 중구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정기적인 계도?단속으로 주민의 불편해소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사고나 보행자 통행 불편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구는 교통과 직원 4인 2개조로 계도?단속반을 구성해 밤샘주차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수시로 계도활동을 펼치고, 월1회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대상지는 상습민원 발생지역인 관내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 태평동 유등천변, 석교동 대전천변 등이다.
한편,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심야 주차는 차고지 등 허가 받은 시설이나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과징금 처분이 가해진다.
구는 지난해 43회 야간 대형 사업용 자동차 주차 계도?단속활동을 진행해 616대를 계도하고 77대를 단속했다. 구 관계자는 “사업용 차주는 적법한 장소에 주차를 해주길 바라며, 주택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