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지난 16일 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제1회 부여군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종결 결정,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변경 및 보호기간 연장 등의 적합성 및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김용철 가족행복과장)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경찰, 변호사, 의사, 아동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아동(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종결 결정 4건 △보호조치(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책정) 변경 결정 1건 △보호기간 연장(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 결정 3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위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군 관계자는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