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가천면은 ‘2022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신청이 2월 28일에 마감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임?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 경영체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마감 후에는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성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하게 된다.
이난희 가천면장은 “올해 새로이 신설된 농어민수당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께서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꼭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