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민선7기‘열린 군정과 소통행정’의 방침에 따라 6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군청 민원과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민원실은 군청에서 거리가 먼 6개면(옥산면, 춘산면, 단밀면, 다인면, 신평면, 안사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이동정리신청, 지적측량신청, 건축인?허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현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장시간 시간을 내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 속에 함께하는 행정추진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에 따른 시간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감소할 예정이다.
2021년 경우 현장민원실을 총 12회 운영하여 189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져 지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현장행정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라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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