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하수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 관정에 대해 원상복구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방치된 지하수 관정이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종료시킨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관정, 소유자 변경 또는 토지주 허가 없이 설치돼 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 관정 등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을 말한다.
특히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지표면에 그대로 노출돼 토양 및 지하수를 직접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2021년 지하수 자제 전수조사 및 환경부에서 실시한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를 실시해 약 1,012공의 방치공을 발견, 그중 소유주가 불분명한 406공을 대상으로 원상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총 2,000만 원을 투입해 1공당 100~200만원의 소요비용이 발생하는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방치공 수요조사에 따라 해마다 사업 예산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한 신규 방치공 발생 방지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추진한다. 황현철 환경위생과장은 “청정지하수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군민들의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과 수요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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