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신청일 기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급 단가는 ha당 과수인 경우 유기인증은 1,400천원, 무농약 인증은 1,200천원이며, 채소·특작인 경우 유기인증은 1,300천원, 무농약 인증은 1,100천원이다. 또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는 유기직불금의 50%(650 ~ 700천원)가 지원된다.
올해는 21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필지 가능 조건” 삭제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필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에 대하여는 신청기간 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며, “인증기간 종료전 갱신 신청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중인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 삭제로 인증갱신 또한 인증기간 종료전 완료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친환경농가는 신청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하고, 인증기관이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업인은 인증 종료 전에 반드시 인증갱신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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