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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실 운영

경계 협의, 소유자 간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3개월 운영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2/28 [13:46]

영광군,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실 운영

경계 협의, 소유자 간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3개월 운영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2/28 [13:46]

영광군은 영광읍 지적재조사지구(13,011필지, 6,063,893㎡)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협의를 하고자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3개월 간) 영광읍사무소에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분쟁으로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실경계대로 새로이 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영광읍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시가지지역을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해 이용현황대로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측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함으로써 통로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 맹지 해소, 이웃 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되어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군 관계자는 “현장사무실 운영은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사업지구?내?노약자나 거동이?불편한?민원인들을?직접적인?현장?상담을?통해?측량과?경계에?대한 의문점을?즉시?해결하는?적극행정?서비스를?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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