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56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내)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교과서(연 1회), 수업료(분기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은 33만1천원, 중학생 46만6천원, 고등학생 55만4천원이 지급된다.
교육비 지원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PC), 인터넷 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과후자유수강권은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70%까지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80%까지 확대 지원된다.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의 경우 중위소득 66%까지 지원되며 작년과 동일하다.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법정차상위 대상에게 지원된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 신청없이 계속 지원이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에서 학부모 공인인증서로 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도 집중신청기간 동안 교육비 중앙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청과 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 교육급여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6월말 추후 공지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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