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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지원

자부담 20% 포함 총사업비 1천만 원 범위 내 건축물 개·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간판 교체, 실외조경 등 비용, 투숙객 편의시설 설치 또는 편의 위한 물품구입 비용 등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01 [19:16]

양구군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지원

자부담 20% 포함 총사업비 1천만 원 범위 내 건축물 개·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간판 교체, 실외조경 등 비용, 투숙객 편의시설 설치 또는 편의 위한 물품구입 비용 등 지원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01 [19:16]

양구군은 농어촌을 여행자는 여행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어촌민박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양구군은 건축물 개·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간판교체, 실외조경 등의 비용과 투숙객 편의시설 설치 또는 편의를 위한 물품구입 비용 등을 자부담 20%를 포함한 총사업비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범위에는 방수, 도색, 도배, 창호, 장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과 객실용에 한한 침대, 냉난방기, TV, 컴퓨터 등 전자제품 구입 등이 포함된다.

 

단, 객실용에 한한 침대, 냉난방기, TV, 컴퓨터 등 전자제품 구입 등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에서 21일 기준으로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소방·안전시설물이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하고, 10월31일까지 시설환경 개선을 반드시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한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1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25일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동호 농업정책과장은 “15개소의 농어촌민박 시설을 선정해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되 가급적 여름철 성수기 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한다.”며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읍면사무소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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