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계도 및 집중 홍보공동주택 포함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대상으로 단속범위 확대
대전 유성구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시행 초기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지고, 7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을 쌓는 행위(10만원)▲충전시간 경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충전시설 단속 확대로 구민들의 전기차 이용 편의 증대는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충전시설 이용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구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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