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중대재해의 체계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전담조직인 ‘중대재해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올해 1월 첫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벌금 등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일자로 구성된 중대재해TF팀은 총2명(팀장1, 팀원1)으로 안전정책과에 설치되며, ▲중대재해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중대시민재해 발생 사각지대 발굴?보완대책 마련 ▲중대산업재해 종합대책 수립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할 계획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이번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고 특히,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제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