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각종 직불사업 접수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접수 직불사업은 논 이모작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공익형 직접직불제 등 세종류다.
논 이모작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확 가능한 식량 및 사료작물을 논에 재배할 경우 ha당 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가는 30ha, 농업법인은 50ha가 한도며, 3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논 기준 유기, 무농약 등 인증 종류에 따라 ha당 35~70만 원씩 최대 5ha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공익형 직접직불제는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신규농업인 또는 그간 직불금을 수령했던 농업인이 대상이다.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장 넓은 농지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올해 시범으로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간편하게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휴대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0.5ha 이하 가구는 소농직불금 120만 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3단계로 나눠 면적이 클수록 적게 받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농가소득 안정화에 직불사업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공익적 기능을 가진 사업인 만큼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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