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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 확진자도 투표한다.

3월 5일 사전투표, 9일 본투표 참여 가능... 3월 4일 사전투표는 불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03 [14:30]

대전광역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 확진자도 투표한다.

3월 5일 사전투표, 9일 본투표 참여 가능... 3월 4일 사전투표는 불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03 [14:30]

대전광역시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지난 2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도 3월 5일 사전투표와 3월 9일 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3월 4일 사전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다.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3월 5일 사전투표는 17시부터 18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가능하며, 3월 9일 본투표는 투표안내문에 표시되어 있는 투표소로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도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5개구 보건소에서는 질병청의 지침에 따라 3월 4일 오후 12시, 3월 5일 오후 12시와 4시에 사전투표 가능 시간과 외출을 허용하는 문자를 3차례에 걸쳐 발송할 계획이다.

 

매일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사전투표 기간이 3월 4일과 5일에 PCR검사를 받고 대기하는 사례도 다수 일 것으로 예측된다.

 

질병청 지침에 따르면, PCR검사 대기자는 확진자가 아니므로, 3월 4일 또는 5일, 18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격리자도 확진자가 아니므로 3월 4일과 5일에 18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능하나, 지난 3월 1일부터 동거가족도 수동감시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이번 선거에서는 동거가족 등 접촉자에 대하여는 격리자로 보지 않는다.

 

다만,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내부지침에 따라 동거가족의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격리자로 보지 않음에 유의하면 된다.

 

3월 9일 수요일 본투표에는 투표안내문에 표시되어 있는 투표소에서만 투표 참여가 가능하며, 투표시간은 코로나19 확진자등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이다.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인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확진되는 사례가 다수 일 것으로 예측되며, 5개구 보건소에서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3월 8일 오후 12시, 3월 9일 오후 12시와 4시에 투표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3월 9일 오후 4시 이후 확진자에 대하여는 실시간으로 확진결과를 문자로 전송할 계획이나, 3월 9일 당일 PCR검사 대기자는 확정통보가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확진 통보전까지는 확진자가 아님에 따라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에 18시까지 도착하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한편, 생활치료센터 근무인력과 입소 치료자는 인근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를 찾아 안전하게 투표할 방침이다.

 

대전시 지용환 자치분권국장은“코로나19 확진자의 선거권 보장을 필요한 사항으로 일반선거권자와 동선 등이 겹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 사전투표소는 81개 동별 1개소와 군부대가 있는 자운대에 1개소를 설치하여 총 82개소가 운영되며, 3월 9일 본투표소는 동구 60개소, 중구 65개소, 서구 109개소, 유성구 77개소, 대덕구 55개소 등 총 366개소이다.

 

또한 개표소는 구별 1개소씩 5개소이며, 이번 대선에 투입되는 선거지원 인력은 사전투표 1,260명, 본투표 3,655명, 개표 1,259명 등 총 6,174명으로, 시ㆍ구ㆍ교육청ㆍ대전 정부청사 공무원·일반인으로 구성됐다.

 

일반선거권자는 사전투표일인 4일과 5일, 본투표일인 9일에 사전투표소(전국 어디나)와 본투표소에(투표안내문에 표시된 곳)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유권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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