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교육지원청, 2022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실시 학교 등과 협조하여 법령·준수사항 위반시 주무관청에 신고토록 홍보
파주교육지원청은‘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3월 4일(금) ‘22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선정은 통학버스 신고 대상시설로 소관 부처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경찰서에 신고된 통학버스 자료를 비교하여 초등학교 1교, 학원 1개원을 선정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은 파주교육지원청-파주시청-파주경찰서-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합동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만 13세 미만의 학생이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유무 ▲종합보험 가입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작동여부 ▲운영자·운전자· 동승보호자의 의무교육 이수여부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이행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적법한 운행을 점검한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 경미한 경우는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하고, 고의·중과실등 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경찰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파주교육지원청 정필영 교육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통학차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교와 기관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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