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풍수해보험 자부담 비용을 완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군민들이 재난시 정부 지원금과 무주군 추가지원금으로 지원하며, 주택은 최대 91%, 온실과 소상공인은 최대 79%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해 무주군민의 경우 1,730가구가 풍수해보험을 가입했으며, 같은 기간 총 1천45만7천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개 민간보험사(DB손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해상, KB손해,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희망자는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5개 민간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이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상가 · 공장(소상공인) 시설물이다.
안전재난과 오해동 과장은 "최근 이상기변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많은 무주군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2020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에 군은 사유시설 피해 접수를 받아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세대당 지원금 합산 금액이 최대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어 피해가 클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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