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특히 해빙기를 맞아 공사 현장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관내 전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빙기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사면붕괴, 낙석,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공사 현장에 대한 선재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감독·현장근무자 등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합천군에서 발주한 전 공공 공사현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각 소관부서에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업비 20억이상 대형공사장 14개소 중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합천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합천군수가 직접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작업자의 안전보호장비 착용 및 안전시설물 등을 점검한다.
군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조치를 하고, 중대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공사중지 및 안전시설 설치·보강 등의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문준희 군수는 “공공 공사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철저히하여 관내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의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며, “민간 사업장 및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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