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7일 군 간부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중대 산업재해,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과 종사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상 재발방지, 개선·시정, 관리조치 등 의무 이행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기초지자체장은 경영책임자로서, 간부공무원은 관리감독자로서 △관할 종사자 등의 유해·위험 방지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 △시민재해의 관리·조치 △도급·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에 따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군 공직자들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관심을 갖고 각 분야의 안전·보건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 1월 25일 도내 시군에서 최초로 중대재해TF팀을 신설한 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소관 부서(시설)별 종사자 현황조사와 유해·위험요인 현장 수시조사, 공중이용시설 현황조사 등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이와 병행해 자체 중대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정기적인 전문교육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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