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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식당·카페 등 23시까지 운영 및 행사·집회 미접종 인원 확대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3/05 [23:50]

공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식당·카페 등 23시까지 운영 및 행사·집회 미접종 인원 확대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3/05 [23:50]

공주시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1·2·3그룹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5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영업시간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정했다.

 

시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운영시간은 현행 22시에서 23시까지 1시간 연장 조정되며, 그 외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사·집회 인원도 당초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9인까지 가능했던 것에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인까지 가능하고 종교시설도 수용인원의 30% 내에서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인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하다.

 

김대식 보건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잠정 중단과 금번 영업시간 연장 등 방역 완화조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방역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다”며, “완화조치에 따라 감염의 위협이 높아진 만큼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PCR 및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방역패스의 잠정 중단에 따른 조치로,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음성확인 소견서 제공이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 후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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