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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안내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3/06 [21:39]

행정안전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안내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3/06 [21:39]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일 경우 해당 안내문을 꼭 숙지하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3.5.(토), 3.9.(수) 투표할 수 있어요!

- 대상: 확진자 및 격리자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 등 필요

 

- 투표방법

? 3월 5일(토):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여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 3월 9일(수):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18시~19시 30분까지 지정된 투표소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방법

* 사전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진행합니다.

 

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 제시

2.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 착용

3.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제출

* 투표사무원이 확진자 등의 ‘본인여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본인확인석에 가서 확인 후 투표용지 등을 받아옴

4-1. 관내선거인: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 받기

4-2. 관외선거인: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받기

5-1. 관내선거인: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5-2. 관외선거인: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 투표사무원은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봉투’ 및 ‘회송용 봉투’를 가지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하여 참관인 입회하에 관내선거인 투표지(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및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인 방법(예시)

- 격리자 등 투표 안내 문자메시지

- 성명 기재된 PCR 검사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검체채취일 표기 시에만 허용)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일 확인, 문자메시지 링크 인정)

- 입원·격리 통지 문자메시지·SNS

- 상기 외에도 방역당국이 격리자 등 당사자에게 확진·격리 등에 관해 통지한 문자메시지·서류 등으로 확인 가능

 

◆ 사전투표 안내

- 투표일: 2022.3.4.(금)~3.5.(토)

-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투표일 안내

- 투표일: 2022.3.9.(수)

-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 단,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인 확진·격리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전 투표 가능

-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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