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3월부터 7월까지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빠짐없이 적법한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여 총 1,500여개 시설의 양성화가 이루어졌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하반기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점검과 신고절차 안내 및 홍보를 진행했다.
작년에 진행한 사업 결과를 토대로 시는 3월부터 운영관리 실태를 보완·개선하여 양성화 사업을 연장 운영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 실소유자에게 안내문으로 양성화 신고 의무를 고지하는 등 미신고시설이 신고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관내 건축물에 부속된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 기간 내 신고시 하수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일체의 불이익이 면제되고 준공신고 및 검사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장 및 파손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시설 보완 후 양성화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양성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신고기간 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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