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제4기 위원 위촉하다지난 25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위촉식 가져
서울 성동구는 지난 25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은 주민협의체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18명의 연임위원과 2명의 신규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및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주민협의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지난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구성됐다. 구성 인원은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직능단체장, 지역활동가, 상가임대인, 임차인 등 20명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원, 신규 업체·업소 입소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입점 허용 등 지속가능발전구역 추진사업과 관련한 각종 계획, 그 밖에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자문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 또는 가맹점 형태의 음식점 등의 입점을 심사·조정한다.
그동안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한 주민협의체는 성수동 구역 내 임대료 안정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를 추진하지 못했지만 제4기 협의체 출범에 맞춰 새롭게 주민협의체를 정비하고 활동하자는 의미에서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를 결정,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안전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
앞으로 구는 정기적으로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며, 임대인·임차인·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성수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구는 젠트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도시관리계획(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근거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성수1가제2동 668, 685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건물 신·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임대료 안정을 위해 건물주·임차인·성동구 간 체결하는 협약으로 현재 21개소 상가건물이 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아울러 구는 2015년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조례를 제정, 이후 2018년부터 2019년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2021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 제정을 이끄는 토대로 마련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입은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 창업가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성동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료는 주변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현재 18개동 57개 상가, 코워킹(공동사무실) 16석이며 51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2021년에는 사용료를 50% 인하하고 납부를 유예해주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입주업체를 지원했다. 올해는 입주민이 참여하고 제작하는 ‘입주업체의 하루 브이로그’ 등 홍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성동안심상가’를 홍보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 해준 착한 임대인 48명에게 22,500천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는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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