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7,719건에 대해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3억 24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총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올해 1기분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총배기량과 차량에 따라 차등 부과했으며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경우 사용 일수만큼 일할 부과된다.
1기분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 이체,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는 오는 4월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부과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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