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와 가림막 등 가로환경 시설물의 설치 기준을 규정한 ‘양산시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을 공고(2022년 2월 15일)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가설울타리 등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가로변에 설치하는 시설물이지만 보행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일관성 있는 가로경관 이미지 창출을 통한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해체공사 가림막, 현장 표지판 등의 규격·재질, 디자인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수립했다.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의 경우 20m 이상 도로변 또는 주거·상업지역내 12m 이상 도로변에 접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장에 높이 2.4m이상(대규모 공동주택 6m 이상) 울타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울타리 면적의 1/3이상을 권역별 문화·관광 홍보, 양산시 정책 홍보 그래픽 등으로 디자인하도록 했다.
또 주거·상업지역 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시에는 건물 높이 1/2이상 가림막을 설치토록하고, 공사현장 안내 표지판을 규격화했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시설물의 사업시행자는 착공 전 허가권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설치계획과 디자인(안)을 확정·설치하고 착공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박청운은 건축과장은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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