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지역 사과, 배 재배 농업인에게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약제방제 실시 당부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식물검역법상 금지병으로 병이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워 예방이 중요하다. 곡성 지역의 경우 배 과수원은 꽃눈이 트기 전인 3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 사과 과수원은 새 가지가 나오기 전인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화상병용으로 등록된 동제화합물 약제를 이용해야 한다.
곡성군에서는 사과, 배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방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비 예산 4천 1백만 원을 확보해 사과, 배 모든 농가에 방제 약제비 3회분을 지원한다. 개화 전 사전방제는 모든 사과 및 배 재배농가에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방제 후 약제 봉투를 1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때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약제를 뿌린 뒤 과수 피해(약해,藥害)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하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작업해야 한다. 방제 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에는 석회유황합제 처리 시기를 앞당기고,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화 전 방제를 마치고 나서는 과수가 꽃핀 뒤 개화기에도 2회에 걸쳐 과수화상병 전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상관측 정보에 근거해 지역별 꽃 감염 위험도를 예측하여 개화기 방제 시기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에는 약제 살포 횟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약제 방제와 함께 병원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해 수시로 소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과, 배 농가에서는 개화 전 살포 외에 개화기에도 2회에 걸쳐 약제를 살포해야 하고, 살포 시기는 농촌진흥청의 예측정보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시기에 살포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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