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과거 새마을사업 등에 의하여 도로 포장은 완료되었으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상 정리가 안된 토지에 대하여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사업을 추진한다.
사실 현황 도로 지적공부정리 사업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고 있는 농로·마을안길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 도로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적측량을 시행하고, 지적공부상 토지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4년부터 시행된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사업은 제주도 전체 5,146필지 분할 후 2,158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에는 243필지 토지분할 후 119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으로 토지소유자들은 맹지 해소는 물론 토지 활용 가치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그간건축 인?허가 등 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