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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제 14일부터 비대면 신청

올해부터 17가지 준수사항 실천 및 의무교육 전면 시행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3/07 [14:02]

해남군,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제 14일부터 비대면 신청

올해부터 17가지 준수사항 실천 및 의무교육 전면 시행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3/07 [14:02]

해남군은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 및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는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대상 농업인은 농식품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수신하면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해 개인인증 거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요건 확인 후 신청서 제출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 된 후 이를 읍면 담당공무원이 접수한 후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아닌 신규신청자, 전년도와 경영체 정보가 달라진 농업인 등은 온라인 신청기간이 끝나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됐으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2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전년도의 경우 농지 형상·기능 유지에서 위반사항이 많았으며,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인이 직불금을 신청해 부정수급으로 조사받는 경우도 많아 실경작자가 올바르게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폐경지(창고, 묘지, 조경수 식재 등)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7~9월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0월 지급대상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올해부터는 비대면 신청과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및 기본교육 의무시행 등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이 많고,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 총액의 최고 10%가 감액 되므로 직불금 등록자는 배부되는 필수 안내서를 충분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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